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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녹화 공간 조성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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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동대표이재억 작성일12-04-19 11:39 조회8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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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녹화 공간 조성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설계․시공․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 제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의 옥상, 벽면 녹화를 위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 건축물 녹화 : 건축물의 옥상, 벽면, 실내에 식물의 생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녹화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


 건축물 옥상․벽면 등에 녹화 공간을 조성할 경우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면서 도심 열섬현상 저감 효과가 있다는 점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었으나,

  그 외에도 도시홍수 예방 및 강우수질 정화, 소음 경감은 물론, 냉난방 에너지 절감, 건축물 내구성 향상 및 생태계 복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건축물 녹화에 최적화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개별 기관이나 업체에서 정한 기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구조 안전성 검토, 방수/방근 조치 등 꼭 필요한 검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 기존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현황
  ㅇ 환경부 : 보급형 옥상녹화 가이드북 (1999)
  ㅇ 서울시 : 건축물 옥상녹화 시스템 유형결정과 관리 매뉴얼 (2007)


 또한, 많은 비용을 들여 녹화 공사를 한 이후 적정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되기도 하였다.

  금번에 제정되는 설계기준은 실제 현장 적용(서울청소년수련관, 부산시청사)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건축물 녹화를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실내 녹화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이미 조성된 건축물 녹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도 녹화시설관리(배수설비, 방수층, 토양 관리 등)와 식재관리(관수, 시비, 제초, 병충해 관리 등)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설계기준의 제정으로 건축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건축물 녹화 공간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건축물 녹화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건축물 녹화와 관련한 신기술․신공법을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설계기준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번에 제정된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은 앞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지원하는 건축물 녹화 사업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를 통해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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