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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향상을 위한 건축정책의 대계(大計)를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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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10-05-10 00:39 조회1,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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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발표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의 품격향상,
新한옥플랜 등 본격 추진키로 -




□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 정명원)는 5월 3일(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 정부출연 기관장, 건축·도시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보고회를 개최하여,

* 국토환경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건축분야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부처 건축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主임무로 건축기본법에 의해 ’08.12월 출범

ㅇ “국격을 높이는 건축정책”을 주제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보금자리주택 품격 향상방안, 新한옥플랜에 대해 보고했다.

*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물과 도시환경 대하여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최초의 국가계획이자 경관·디자인·기술·산업·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국가계획 확정 후 지역건축기본계획(광역지자체는 의무사항) 수립

ㅇ 이번 회의는 국격향상과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아젠다의 구현을 위한 건축정책의 실천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1.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통해, 국가 차원의 건축정책 중·장기 추진전략을 최초로 마련

2. 한국의 아파트 주거문화, 보금자리가 확 바꾼다
 · 보금자리 지구별로 차별화된 디자인 테마 도입
 · 고령자와 육아를 지원하는 생활 맞춤형 주거모델 시범 도입
 · 리모델링이 용이한 長수명 구조 전면 적용
 ·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가꾸어가는 참여형 커뮤니티 시설 조성
 ·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을 생활거점에 모은 복합 커뮤니티 시설 도입
 · 에너지를 30% 절감하는 그린홈 조성 및 홈 스마트그리드 등 첨단기술 도입

3.  2010년을 ‘한옥 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으로
 · 농어촌 한옥 보급확대로 국토경관을 개선하는 新한옥 운동 추진
 · 택지개발시 단독주택지구의 일부를 한옥마을 단지로 공급 가능하게
 · R&D를 통해 따뜻하고 저렴한 한옥개발(공사비 40% 절감 목표)
 · 한옥의 멸실 방지를 위해 한옥등록제 등을 통한 체계적 지원·관리
 ·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을 한옥으로 시범 조성 [이 게시물은 사무총장님에 의해 2010-05-21 14:04:29 403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사무총장님에 의해 2010-05-21 14:06:11 40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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