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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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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동대표의장 작성일11-07-11 17:08 조회7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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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란?

  • 아직도 전국에 걸쳐 환경오염행위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한
  • 감시와 신고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의 국토환경은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 시민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신고

  • 상담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각 유역(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에 제출
    • 일반전화 : 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 부서)
    • 휴대전화 : 지역번호 누르고 128
    • 기 타 : 인터넷, 엽서, 편지, 직접방문 등
  • 환경오염행위 신고요령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따라 3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합니다.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오염 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 10만원(기소유예)~300만원(징역형), 벌금형의 경우 벌금액의 100분의10
      (단, 200만원 범위내)

    • 순수 고발의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1심선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 고발 대상(징역형, 벌금형)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금은 법원의 판결(1심 선고)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이나, 동일 사안이 고발과 병행하여 행정처분 및 부과처분을 동시에 실시 할 경우 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포상금 지급기준에 준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선 지급할 수 있음.
    • 이 경우 동일사안이 행정처분 및 부과처분에 해당되어 동시에 처분할 경우 그중 포상금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내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 최저 3만원(경고, 개선명령)~최고 30만원(고발병행시 50만원)

    • 배출부과금(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 지급율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하나의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
      ※아래의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도의 신고포상금 지급
      •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 쓰레기(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 사항 등

일회용품 사용신고

  •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법규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를 정착시키고자 2004.1.1부터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1회용품 줄이기」홈페이지 (http://one.me.go.kr)를 이용
  • 신고처
    위반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 환경과(또는 청소과)에 문의(전화, FAX,E-mail)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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