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오염총량제’ 무용지물 될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등소평 작성일11-02-12 14:02 조회88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환경부 보도 해명자료 |
제 공 일 |
2011년 1월 12일 |
제공부서 |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 |
담당과장 |
홍정섭(2110-7640) | |
담당사무관 |
이인홍(2110-7641) |
2011.1월12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 무용지물 될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 보도일시 및 매체 : ‘11년 1월12일 한겨레신문 14면
○ 보도내용
1. 4대강 수질개선대책 미반영으로 오염총량제 수질목표를 4대강 사업 예측수질보다 낮게 설정, 제도파행 불가피
* 낙동구미 : 4대강사업 1.0ppm('12), 오염총량제 1.8ppm(‘15)
2. 지자체별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개발요구와 친수구역법 시행으로 인한 수질오염총량제 무력화
□ 해명내용
1. “4대강 수질개선대책 미반영으로 오염총량제 수질목표를 4대강 사업 예측수질보다 낮게 설정, 제도파행 불가피”에 대하여
○ 현재 설정된 수질오염총량제 수질목표는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09.6) 이전인 ’08.4월 고시되어 4대강 사업효과를 반영할 수 없었으나,
○ 4대강 사업 완료 후 변화된 수질관리여건을 반영하여 목표수질을 재설정할 계획임
- 새로운 오염총량제 목표수질 고시 이전까지는 현재의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라 수질을 관리함
2. “지자체의 개발허용량 추가요구와 친수구역법 시행으로 인한 수질오염총량제 무력화”에 대하여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수계별 수질개선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목표수질을 재설정할 계획이며,
○ 친수구역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경우도 현재 할당된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조성․관리할 계획이므로 수질오염총량제를 무력화 하는 것은 아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